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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2012년 1월 1일 전면시행



인천시는 ‘12년 1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OCR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은 기존의 OCR고지서를 병행하여 사용해 왔다.

기존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수납대행 기관 및 카드사와 개별계약 체결로 사용카드 및 이용은행이 제한되어 있으나,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는 지역, 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의 과세정보 확인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면서 방문은행 카드가 아닌 타사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 go.kr)”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wetax.go.kr), 신용카드사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 납부서비스에서는 납세자가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과세건별 뿐 아니라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졌다.

인천시는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전화 한 통화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없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스마트페이(Smart Pay)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2년 3월중 개통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납부가 곤란한 바쁜 직장인과 주부, 어르신 등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