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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등 2학년이면...나이에 관계없이 가능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등 2학년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 제4호 등에 대한 안건을 심리해 이같이 해석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 제4호는 육아휴직 요건으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2항 제4호도 같은 규정을 두고있으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인정해 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행적으로 어린이가 만 8세가 넘으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도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법제처는 “해당 법조의 문언상 의미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하나, 그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이 ‘만 8세 이하’ 요건에 갈음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상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고 법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법률신문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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