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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형량 더 높아진다


대법, 오늘 수정안 심의

 

13살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이 또다시 높아진다. 아동 성범죄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되는 건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번째다.

대법원은 양형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앞으로 한달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 안건은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 조정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 합의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살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을 높이는 것은 이미 지난달 21일 열린 양형위 전체회의(37차)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어느 정도 형량을 올릴지를 두고선 양형위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단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범죄 양형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도 있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일부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3가지 조정폭을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이 가운데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3살 미만 대상 강간죄의 권고형량은 징역 7~10년(기본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위 전문위원들의 연구 자료와 지난달 전문가 초청 공개토론회 내용,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권고형량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형위는 현재 △강간죄(13살 이상) △강제추행죄(13살 이상)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성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과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량을 감경해주도록 한 기준도 종전보다 세분화해 엄격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출처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