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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38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으로 하는 규정의 효력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인바,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ㆍ정착시키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단계적 적용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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