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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격고시제 시행(2012.2.1)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가격고시제 시행 (2012.2.1)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공포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2월 1일부터「장애인 전동보장구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하였다.

□ 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 장애인 울린 ‘공짜 휠체어’... 헛돈 된 건보료 5백억 (MBC 뉴스데스크, ‘11. 5.14)

*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중국산 저가 휠체어, 유통구조 왜곡.. 70여만원 짜리가 209만원으로 둔갑 (뉴시스, ‘11.5.1)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하였다.

□ 이 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며,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예시> 전동보장구 결정가격

구분

제품명

판매희망가격

고시금액

결정비율

전동휠체어

Mambo118A

2,281,660

1,352,000

59.3%

LY-EB103

2,230,910

1,883,000

84.4%

전동스쿠터

HS-588K

1,940,890

1,780,000

91.7%

K400A

2,092,930

1,412,000

67.5%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이며, 최대 지원액*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으현재와 같다.

* 전동휠체어 (209만원×80%), 전동스쿠터 (167만원×80%)

아울러,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여

- 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장애인은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 전동보장구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저품질 제품의 급여적용 및 부당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안 1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6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대상품목으로 신청한 제품 중「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적정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제품명 및 결정가격을 정하여 고시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안

제1조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별 결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17개 제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가격 (원)

1

(주)대세엠케어

RIDER2

D23019001501

2,354,000

2

(주)코지라이프

HS-7200

D23019002501

1,970,000

3

제인실업

TE-PHFW-10

D23019005501

1,205,000

4

(주)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B400

D23019006501

3,255,000

5

(주)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B500

D23019006502

5,251,000

6

(주)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B600

D23019006503

7,493,000

7

(주)오픈텔레콤

LY-EB103

D23019007501

1,883,000

8

(주)오픈텔레콤

Mambo118A

D23019007502

1,352,000

9

(주)지금강

COSY2000A

D23019008001

1,865,000

10

(주)대세엠케어

RUNNER2

D23229001502

2,428,000

11

(주)대세엠케어

MARATHON

D23229001503

3,120,000

12

에이블이엔지

에이블파워

D23229003001

2,911,000

13

(주)케어라인

BUDDYⅡ

D23229009001

2,090,000

14

(주)코지라이프

HS-7200(옵션2)

D23239002503

2,625,000

15

(주)대세엠케어

RACER

D23249001504

2,529,000

16

(주)대세엠케어

9.906 SMART

D23249001505

5,000,000

17

(주)코지라이프

HS-7200(옵션1)

D23419002502

2,233,000

○ 전동스쿠터 (13개 제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가격 (원)

1

(주)대세엠케어

HS-588K

D16099001506

1,780,000

2

(주)대세엠케어

HS-589

D16099001507

1,792,000

3

(주)대세엠케어

HS-740

D16099001508

2,306,000

4

(주)대세엠케어

HS-890

D16099001509

2,516,000

5

(주)코지라이프

FR510Dxs2b

D16099002504

2,356,000

6

제이엔비모터스

MASILI-200

D16099004501

1,660,000

7

제인실업

TE-888NR

D16099005502

1,488,000

8

제인실업

TE-889NR

D16099005503

1,686,000

9

(주)오픈텔레콤

LY-EW 402

D16099007503

1,670,000

10

(주)오픈텔레콤

M4A

D16099007504

1,499,000

11

(주)지금강

K400A

D16099008002

1,412,000

12

(주)케어라인

나드리4W

D16099009002

1,609,000

13

(주)케어라인

TOPPER

D16099009003

1,857,00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