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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5세 유치원 입학전형료 폐지' 추진


김용석 의원 "선발 수수료 무상교육 취지에 안 맞아"

유치원연합회 "무더기 지원시 혼란..일괄 제한은 문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서울시내 유치원의 입학 전형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2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며 정례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공통의 누리과정을 배우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 5세 아동은 유치원 선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대상을 2013년에는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선발 수수료는 사실상 전면 금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 수수료는 시내 일부 유치원들이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아동으로부터 받고 있는 3만~9만원 가량의 전형료를 뜻한다.

이 수수료는 추첨에서 떨어져도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없어 인기 사립 유치원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학교의 장이 학교 상황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시 조례로 인해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했다.

김용석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은 "무상교육이 취학 직전 유아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선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형료를 없애면 학부모들이 모든 유치원에 원서를 넣고 결국 한 곳만 선택하게 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형료는 개별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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