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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20세 넘고 소득이 빚보다 많아야 발급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
1년 이상 휴면카드 해지 쉬워져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 줄이기로

 

미성년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재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은 억제하고 직불카드는 활성화하는 게 초점이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크게 강화된다. 소득이 부채보다 많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20세 이상의 성인만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만 18세 이상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저신용자나 미성년자는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카드만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신용카드를 갱신하는 경우엔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9월 말 현재 3218만 장에 달하는 휴면 카드는 대대적으로 정리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를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줄이도록 했다. 휴면 카드 해지도 빨라진다. 현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이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됐다. 앞으로는 휴면 상태가 된 뒤 1개월 이내에 카드사가 고객의 유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가 회원 감소를 우려해 휴면카드 사용 여부에 대해 제대로 고객에게 묻지 않고 있다”며 “고객이 해지할 뜻을 밝혀야만 없애는 방식에서 계속 사용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연체가 없는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바로 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 해지를 위해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면 추가 혜택 등을 약속하며 해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불카드의 매력은 크게 높아진다. 올해 사용액의 25%인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3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직불카드 활성화 속도가 느릴 경우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높일 방침이다. 직불카드 이용실적이 신용등급에 반영되고, 부가서비스도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진다. 금융위는 단말기 보급과 IC카드 확대를 독려해 소비자들이 모든 유형의 직불카드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계좌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직불+신용카드’와 직불·신용 선택형 카드, 소액만 신용 결제하는 카드 등 편의성을 높인 카드도 도입한다. 현재 9%에 불과한 직불카드 사용비율을 2016년까지 전체 카드 사용액의 절반으로 높인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업종별로 돼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맹점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1분기 중 업계 스스로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3%포인트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고, 수수료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연매출 2억원이 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지금처럼 1.8% 이하 또는 대형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수수료율 정비안 반발=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정비안과 관련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 온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업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면서도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