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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내년 7월 병의원급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5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이라 한다)를 개최하여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키로 했다.

* 7개 질병군(수정체, 편도및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에 대해 ’02년부터 도입,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 중 7개 질병군은 병의원급은 ’12.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13.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되,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13인)되어 11월부터 운영 중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다.

   * 의료계의 정책참여 책임성 제고를 위해 10~20% 수준의 matching fund 조건

 참고로, 포괄수가제는 미래위가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11. 8월)함에 따라 건정심에 이미 보고한 바 있으며 (’11. 8월) 병협은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에 ’12년도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논의하여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11. 11월 건정심)

 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는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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