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노동부]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 발표


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 발표

 내년부터 퇴직한 숙련 중고령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강사로 활용하고, 명장·기능장 등 전문가 1천6백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한다. 또, 중고령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생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7일(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더 많은 중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6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6대 정책과제: ①세대간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강화 ②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③퇴직준비·능력개발 지원강화 ④조기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⑤사회기여 및 재능나눔 활성화 ⑥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인프라 정비

첫째, 향후 10년간 중고령자와 청년간의 일자리 경쟁이 예상되므로 세대간에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퇴직한 숙련 중고령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강사로 활용하고, 명장·기능장 등 전문가 1천6백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한다. 또한, 중고령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생기는 빈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에 ‘세대간 상생 위원회’를 두고 일자리 공생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2050함께 일하기 켐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고령자의 자산, 경험등과 청년의 열정을 결합한 모델 발굴·확산, 세대간 상생이 가능한 임금·근로시간·채용 등 연령관리 매니지먼트 등

둘째, 중고령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현재 54세에 불과하므로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자율적인 고용연장 등을 통해 퇴직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존에는 임금을 20% 감액하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연간 6백만원 한도 최대 10년 지급)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로만 감액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고용연장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지원금을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 기존에는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이면 획일적으로 1년만 지원(1인당 월30만원). 앞으로는 3년 미만이면 1년, 3년 이상이면 2년으로 확대

향후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지원제도 홍보 등을 통해 단계적 연장을 권고하는 등 기반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셋째, 베이비부머 등 퇴직예정자가 제2의 직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퇴직(예정)자들이 아무런 준비나 교육 없이 퇴직해 창업에 실패하거나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대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중고령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예:1개월) 퇴직·전직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성격이 유사한 전직센터나 중견인력센터 등 재취업 민간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중고령자 종합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근로자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속 중고령근로자에게 1년 이하 ‘학습휴가청구권’을 무급으로 부여(‘16년)할 계획이다.

넷째, 실직 중고령자가 최대한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틈새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내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3천명 이상) 및 노인 일자리(220천명) 등을 제공하여 고령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등 취업애로 고령자에게는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이 연계된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7천명)’과 ‘중소기업 현장연수(2천명)’ 기회가 제공된다. 퇴직 전문인력은 중소·벤처기업 등에 재취업하거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는 교육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 창업(연간 2천명 교육, 1인당 5천만원 한도 자금지원), 귀농·귀촌(연간 12백명 교육, 최대 2.4억원 융자, 연리 3%)

다섯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은퇴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등 퇴직전문인력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후안정을 강화하고, 고령자 모집·채용시 연령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100세 시대에 걸맞게 고령자 명칭이나 연령기준(5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원수준, 피보험자 관리 등 고용보험제도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장년층이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나아가 2017년 고령사회와 2020년경의 인생 100세 시대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하면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