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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공제급여' 혜택


(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 앞으로는 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사회복지법인에 포함된다.

또 사회복지공제회 회원 자격이 모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게 부여돼 기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도 공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안은 올해 3월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법률에 따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등 범위에는 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는 조사 방법과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조사 결과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사회복지사 등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제회 회원 자격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 모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게 부여해 공제급여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복지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에서는 대의원회가 정관의 변경,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결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사업의 세부계획,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준비금과결산상 순이익금은 사회복지공제회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지위향상으로 서비스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