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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2급

직업상담사2급 수시검정 시행공고 및 직업상담사 정책 변경안

직업상담사 정책 변경과 관련한 법령 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직업상담사2급 수시검정 시행이 공고되었습니다.

 

즉, 2009년 1년에 3회 실시되었던 시험이 2010년 4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직업상담사가 양산되겠지만

그로인해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네요...

 

새로 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실기시험에 재도전 하시는 분들에게 본 시행공고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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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0-48호             2010년 6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업상담사2급 수시검정 시행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상담사2급 수시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종목 : 직업상담사 2급

 

□ 시행일정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8.13~8.20

9.5

9.24

11.1-4

11.21

12.29

※ 정기검정 기사 제4회 시험과 병행 시행

 

□ 시험시간 : 13:30~제한시간(시험시작 30분전 입실완료)

 

□ 기타사항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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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16일 구직자들의 직업중개 수수료 제외 및 구인자 부담 자율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단의 고용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직업안전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가칭)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시 대표자와 자본금에 대한 요건도 폐지된다. 현행규정에는 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시 대표자는 자격증소지자가 일부 직종의 2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사전에 일정시간 직업소개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유료직업소개기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상법상 회사로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요건도 사라진다.


공인고용중개사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나 취업알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고 자격증을 이용한 독자적인 사무소 개설도 이뤄지지 못해 기업형 사무소로 발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취업알선, 구인처 발굴, 구직자 발굴, 이력서 클리닉 등의 분야를 추가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공인고용중개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공인고용중개사 사무소 개설을 인정해 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차별화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들이 개정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하지만 파출 간병 구직자가 부담하는 회원제 회비 개선 방안과 파견업종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3시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동부는 토론회에서의 의견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