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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1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공개모집

 

우리시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마을공동체담당관 및 갈등조정담당관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임용가능 직급, 주요업무내용

임용예정직위

임용가능직급

주요 업무내용

관련분야

비고

마을공동체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개방형4호)

◦ 공동체 사업의 기획 및 비전제시, 사업 조정

- 마을공동체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칭) 제정 등

- 마을공동체 지원 총괄․조정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도 및 공감대 확산

-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전파 및 교육

-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개설, 운영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및 NGO 구성 지원

-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마을 공동체 조정을 위한 민간자원의 파악 및 활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세미나 등) 개최

- 마을공동체 현황 및 실태조사

-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맞춤형 모델 개발

- 마을공동체 매뉴얼 마련 및 보급

공동체 전문가, 거버넌스 전문가

갈등조정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개방형4호)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갈등예방체계 마련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대내외 갈등조정 총괄

-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 조례 및 규칙, 각종 지침 제‧개정

-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체계 마련

주요시책 관련 갈등 조정 및 중재

- 주요시책 갈등현황 조사

- 갈등조정관 활동 지원

- 분야별 시책관련 갈등 조정 및 중재

- 내‧외부 기관간 갈등조정 및 중재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교육 실시

갈등관리․조정분야 연구자, 갈등관리센터근무자

2. 임용(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

4.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학사학위 이상

나.

경력

또는

실적

요건

1) 경력요건

가)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