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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 [여성가족부령 제23호, 2012. 1. 2, 일부개정]

【제·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제9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9조의2)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를 제9조의4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 가구주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관한 사항
      3. 자녀 수, 가족 부양자, 자녀양육비 부담자 등 가족 관계 및 그 부양에 관한 사항
      4. 주거 상태, 소비 수준, 여가 활용행태,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취업 및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급여 수준, 보호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복지 급여의 신청 등)"을 "(복지 급여의 지급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또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를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를 "복지 급여"로, "제공 여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여부"를 "제공 여부"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제9조의3(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퇴소를 결정하여 해당 입소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의 만료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입소자 본인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요청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한부모가족 담당 공무원이 입소자를 상담한 결과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입소자가 퇴소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종전의 제4조)의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배치기준"을 "직종과 수"로 한다.

    제12조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로,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및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 등 복지 급여 지급의 의무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82호, 2011. 4. 12.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 및 조사 방법, 복지 급여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