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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44호, 2011.12.31,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144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놀이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제15조의2에 따른다.”를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④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 제목 “(보수교육)”을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교직원의”를 “어린이집 원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를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로 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7조제2호 중 “제23조에”를 “제23조의2에”로 한다.

    법률 제110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2009년 7월 3일)되기 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의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