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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거주지제한

주소지 변경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소지 변경 관련 질문들에 대한 김형준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Q. 교수님 현재 서울(주소지) 전북(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습니다.만일 12월 10일 시험에서 등록기준지와 주소지로 시험을 보는 경우 전북시험을 볼 예정인데 12월 10일 이후에는 2012년 시험을 대비하여 주소를 경기도로 옮겨도 상관없죠? A. 나눔복지사 답변입니다. 서울주소지를 경기도로 시험 후에 옮겨도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등록기준지로 시험을 치룰거니깐요.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Q. 선생님~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잘몰라서 잘몰라요~ 초보적인 질문을 해도 이해좀 부탁드립다^^;이번 12월에 본적지로 시험을 보고 바로 주소지는 다른곳으로 옮겨도 되지 않는가요? = 이번 10월이나 11월에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12.. 더보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한요건의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2013년부터 적용 2009년 10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변경 내용은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지 제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한요건의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는(서울시는 미실시)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