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역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가 광장, 공원에 이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역도 야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12월 1일(목)부터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태료는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된다. 3개월간의 홍보기간 동안에는 각종 매체를 동원한 시민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추가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통일로·왕산로 등에 추가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