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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대상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0호 (2009. 10.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99호 (2010. 11.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7호 (2011. 12. 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2년도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7.. 더보기
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만명 늘린다. 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만명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올해보다 4만원(5.4%) 오른 78만원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24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6만6천원 오른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 43만원이다. 이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합산 소득은 210만8천원)인 노인들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선(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지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