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406호 『모범공무원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 현실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을 실제 운영과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