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보험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쿠터 등 소형이륜차도 보험가입 의무화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잦았다. 국토부의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간 12만원 가량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구입한 차량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