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면허 재발급때 신체검사 안해도 된다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인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청력과 시력 등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천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이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민원인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