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자치단체 채용부서 연락처(지방직 공무원 채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이 응시 할 지역에 문의 시 참고 하세요~ 나눔복지교육원 (http://cafe.daum.net/socw97) 더보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한요건의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2013년부터 적용 2009년 10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변경 내용은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지 제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한요건의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는(서울시는 미실시)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