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된다 - 영유아보육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ㆍ시행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산업단지는 직장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으나 입주기업체 대부분은 49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앞으로 사업주 뿐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도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기업체협의회 :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 ○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업단지 내 설치하려는 어린이집은 보육실을 1층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고 * 현재 보육실은 1층 설치 원칙 ○ 산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