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41호, 2011.12.19, 일부개정] 【제·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제3조(최저임금.. 더보기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확대ㆍ조기시행"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확대ㆍ조기시행"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점검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12/02/0705000000AKR20111202086800004.HTML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