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41호, 2011.12.19, 일부개정] 【제·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제3조(최저임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