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도 아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아산시인사위 공고 제 2011 - 16호 2011년도 제5회 아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제5회 아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2월 21일 아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분 야 채용예정 직 급 인 원 주요업무 근무부서 평생학습 분야 전임계약직 다급 1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만족도 조사 평생학습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