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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보호직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2 - 231호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2년도 제3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

기 관

비고

사회복지,

임상심리,

전문상담교사

보호서기보

(9급)

71명

(남56, 여15)

보호기관

남․여 구분모집

※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

2

 

담당예정 직무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 전자발찌 피부착대상자 비상출동

○ 성폭력 등 강력사범에 대한 조사서 작성

보호위탁소년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감호․당직․각종 조사서 작

○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법률 제11392호, 2012.3.21)

○ 공무원임용령 제16조(대통령령 제24124호, 2012.9.28)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3644, 2012.2.29)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결 격 사 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경력·거주지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면접시험 최종일(’13.1.25.)까지 제출할 경우 응시 가능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나. 제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과목 : 사회, 형사소송법개론 (2과목)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택일형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12.10.29.(월)

~ 11.9(금)

‘12.11.5.(월)

~ 11.9.(금)

제2차

시 험

‘12.11.23.(금)

‘12.12.22.(토)

‘13.1.11.(금)

제3차

시 험

‘13.1.11.(금)

‘13.1.25.(금)

2월 중

추후 공지

채용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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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접수기간 : 2012. 11. 5.(월) ~ 11. 9.(금) 5일간

접수시간 : 09:00 ~ 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울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휘경동 43-1)

02-2200-0203

김구회

춘천보호관찰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1층(후평동 240-3)

033-258-3533

안덕배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

(선화동 285-1)

042-280-1272

홍성학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9길 17

(신암5동 1503)

053-950-1100

김 삼

부산보호관찰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89길 11

(대저1동 1287-3)

051-580-3000

방해원

광주보호관찰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5

(화정동 366-1)

062-370-6610

남철호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도남동 8-4)

064-728-5100

김창호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가까운 접수기관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일반 등기우편요금 : 1,900원 상당)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원서에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 (우체국 등에서 구입)

○ 해당 자격증(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남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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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 ~ 1%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2. 12. 21.) 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1항에 따라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함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경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결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차. 최종합격자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인사․보수․복무 등)하며, 임용 후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타.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2012. 11. 16.까지)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별지서식 제2호>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하.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82)

○ 채용 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10-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