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12 - 232호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7급 ․ 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2012년도 제4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7급․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 |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
직렬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자격요건 |
임용예정 기 관 |
보호 |
보호주사보 (7급) |
10명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
보 호 기 관 |
보호서기 (8급) |
25명 |
▪성폭력․약물․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집행경력 3년 이상 |
※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
2 |
담당예정 직무 |
○ 조사업무 관련 심리검사, 재범위험성평가 및 조사서 작성
○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 보호․위탁소년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감호․당직․각종 조사서 작성
○ 기타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
법률적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법률 제11392호, 2012.3.21)
○ 공무원임용령 제16조(대통령령 제24124호, 2012.9.28)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3644, 2012.2.29)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4 |
채용자격 요건 |
가.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자격요건
보호주사보(7급)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및 근무경력자 우대
(관련분야 학위 : 심리학, 사회사업학)
보호서기(8급) |
○ 성폭력․약물․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우대
(관련분야 학위 :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관련분야 자격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 프로그램 진행경력은 3개 분야 프로그램 진행경력을 합산한 경력이며, 동일기간의 중복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마.「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5 |
시험 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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