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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보호직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7급 ․ 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2 - 232호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7급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2년도 제4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7급․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직렬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자격요건

임용예정

기 관

보호

보호주사보

(7급)

10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보 호

기 관

보호서기

(8급)

25명

▪성폭력․약물․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집행경력 3년 이상

※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

2

 

담당예정 직무

○ 조사업무 관련 심리검사, 재범위험성평가 및 조사서 작성

○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보호위탁소년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감호․당직․각종 조사서 작

○ 기타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법률 제11392호, 2012.3.21)

○ 공무원임용령 제16조(대통령령 제24124호, 2012.9.28)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3644, 2012.2.29)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자격요건

보호주사보(7급)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및 근무경력자 우대

(관련분야 학위 : 심리학, 사회사업학)

보호서기(8급)

○ 성폭력․약물․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우대

(관련분야 학위 :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관련분야 자격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 프로그램 진행경력은 3개 분야 프로그램 진행경력을 합산한 경력이며, 동일기간의 중복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마.「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