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호
취업상담사 채용 공고
2013년 부산광역시 서구 취업지원센터에서 일할 취업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12. 12. 10.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채용인원 : 1명
2.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자로서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1)
■관련자격 및 경력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자
▹ 2년제 대학졸업 이상으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자
▹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인사․노무관리 5년이상 경력자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 안정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 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 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 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교과목 담당교사 등은 자격 없음)를 수행한 경력 을 말한다.
3. 채용조건
■ 근무기간 : 2013. 1. 2. ~ 2013. 10. 31.(10개월, 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기타 근무조건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근 무 처 : 서구 취업지원센터
■월 급 여 : 1,815,530원/1인
▷ 민간직업상담원 5호봉 기준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담당업무
▷ 구직자 상담․알선
▷ 고용정보망(Work-net)운영 관리
▷ 직업훈련, 실업 관련 상담 및 안내
▷ 취업정보센터운영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지원 등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12. 20. ~ 2012. 12. 24.(3일간)
■ 토․일․공휴일 제외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경제진흥과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받지 않음)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교부처에서 수령 또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
5. 심사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심사(2차)
■ 면접일시 : 2012. 12. 28.(금) 예정 ▷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지
■ 면접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청 중회의실(예정)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 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 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경제진흥과(☎240-6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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