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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업정보

광명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광명시 공고 제2012 - 호

 

 

 

 

광명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2013년도 광명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광 명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신 분

채용

인원

근무

시간

업 무 담 당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무

(직업상담사)

2명

40시간

 구인구직 상담․알선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운영

 집단상담프로그램 (청년층, 중장년층,

다문화가족 등) 운영

 기타 각종 취업관련 사업 추진

 

 

2. 신 분

가. 기간제근로자

나.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계약조건에 의하여 관리

 

 

3. 근무조건

가. 근 무 지 : 광명일자리센터(광명시청 종합민원실내)

나. 계약기간 : 채용시 ~ 2013. 12. 31일까지

( 근무기간 합산 2년내 재계약 가능)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라. 급여수준 : 월 2,000,000원(개인 법정부담금 포함)

․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시 수당 별도 지급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채용자격 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경력 및 자격요건

직업상담사

학사 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유자로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구인․구직, 상담, 알선, 취업지원 등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성별․연령 : 제한없음

라. 거주지 : 제한없음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6.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기 간 : 2012. 12. 17(월) ~ 12. 18(화) (2일간)

2) 접 수 처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20(철산동 222-1)

( 지하철 7호선 철산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처에 제출(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12. 12. 20.(목)

다. 면접시험 : 2012. 12. 21.(금) 오전 10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하며 개별 연락하지 않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12. 24.(월)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포함)

 직업상담사 자격증(원본 지참)

 졸업증명서 1부(학위별)

 경력증명서 1부(원본 제출)

 채용분야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발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센터팀(☎ 02-2680-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