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상담사2급,3급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의 윤리강령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

 

 

가. 목적

 1. 청소년상담사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내담자를 보호한다.

 2. 청소년상담사가 직무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3. 청소년상담사가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4. 청소년상담사의 활동이 전문직으로서의 상담의 기능 및 목적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공한다.

 5. 청소년상담사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에 부합하도록 준거를 제공한다.

 

나. 청소년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자세

 1. 청소년상담사의 책임

  가)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 청소년상담사는 검증되지 않고 훈련 받지 않은 상담기법의 오ㆍ남용을 삼간다.

  라) 청소년상담사는 현행법이 윤리강령을 제한할 경우는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윤리강령이 보다 엄격

       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른다.

  마)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규칙, 법규에 대해 정통해야 하고 청소년 내담자를 보호하며 청소년

       내담자가 최선의 발달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청소년상담자의 의무에 준하여 윤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품위유지 의무

  가) 청소년상담사는 전문상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동종에 종사하는 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3. 상담관계

  가) 청소년상담사는 자신의 법적,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다중 관계를 맺지 않는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무력, 정신적 압력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적 배임행위(내담자 유기,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 활용 등)를 하지 않는다.

  라) 청소년상담사는 외부 지원이 적합하거나 필요할 때 의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에 대해 청소년 내담자와

       부모 (보호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마) 매체(전화, 인터넷, 모바일 폰 등)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에 있어 위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가) 청소년상담사는 부모(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청소년 내담자의 성장을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해

        부모(보호자)에게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성립하도록 노력한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부모(보호자)에게 정확하고, 종합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

 

 5. 자격과 수련

  가) 청소년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한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함에 있어 상담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 전문적 실습, 연구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자문, 훈련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한다.

 

다. 비밀보장

1.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의무

가) 청소년 상담사는 내담자와 부모(보호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고용인, 수퍼바이저, 직원 등 주변인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킨다.

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내담자 상담 시 사전에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상담 과정에 부모나 보호자

      가 참여할 수 있으며, 비밀보장의 한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린다.

라)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내담자 상담 시, 상담 의뢰자(교사, 경찰 등)에게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 청소년상담사는 비밀보장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청소년 내담자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

      해주어야 한다.

 

2. 비밀보장의 한계

  가) 청소년상담사는 상담 시 비밀보장의 1차적 의무를 내담자의 보호에 두지만 비밀보장의 한계에 있어 청소년의

       부모(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나) 비밀보장의 한계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비밀을 공개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2) 청소년상담사는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내담자의 허락을 득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한다.

   3)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에게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제 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기록 및 녹음의 보관과 양도

  가)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기록 및 녹음에 관해 내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다) 청소년상담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녹화 테이프, 기타 문서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는 상담의 기록을 제3자나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마)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와 보호자가 상담 기록의 삭제를 요청을 할 경우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는 한 삭제

       하여야 한다. 상담 기록을 삭제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이유를 내담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바) 청소년상담사는 퇴직, 이직 등의 이유로 상담을 중단하게 될 경우 기록과 자료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기관이

       나 전문가에게 양도한다.

 

라. 수퍼비전과 심리검사

 1. 자문 및 수퍼비전

  가) 청소년상담사는 자신의 사례에 대해 보다 나은 전문적 상담을 위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후 내담자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사용하여 동료나 수퍼바이저에게 자문을 받는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 동료 및 수퍼바이저의 자문을 구한다.

  다)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협회 및 기타 지지자원을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

 

 2. 심리검사

  가) 청소년상담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나) 검사 도구를 선택, 실시,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적 기준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다)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심리검사의 잠재적 영향력, 결과, 목적, 성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라) 심리검사 결과 해석의 사용을 감독하고 다른 이들이 그 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적합한 절차를 취한다.

 

마. 지역사회 참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책임

 1. 지역사회를 돕는 전문가 역할

  가) 청소년상담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 조직 및 개인

        과 협력하고 사회공익을 위해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자문을 요청한 내담자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사회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의 동의하에 그 전문

       가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2. 제도 개선 노력

  가) 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의 노력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및 복지관련 법령, 정책 등의 적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나)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 개선의 노력

     청소년상담사는 자격검정 및 연수 등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바.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1. 상담기관 운영자의 역할

  가) 상담기관 운영자는 직원이나 학생, 수련생, 동료 등을 교육, 감독하거나 평가 시에 착취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나) 상담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이 있다.

  다) 상담비용을 책정할 때 내담자의 재정상태와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상담기관 종사자의 역할

  가) 청소년상담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의 목적과 운영방침을 따라야 하며, 기관의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고용기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사. 연구 및 출판

 1. 연구 활동

  가)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연구 대상자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불편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결과나 결론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출판 활동

  가) 청소년상담사는 연구 결과를 출판할 경우에 자료를 위조하거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나) 청소년상담사는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할 경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

        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아. 청소년상담사 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 윤리위원회 기능

  가)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 보급

  나)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 심의·수정

  다)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의결

  라) 윤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윤리위원회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의 박탈,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청소년상담사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4.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다.

 

자. 청소년 사이버상담

 1. 사이버상담에서 비밀보호의 한계

  (1) 사이버상담자는 상황들이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오직 기본적인 정보만을 밝힌다. 더 많은

       사항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내담자와 보호자에게 알린다.

  (2) 운영 특성 상, 한명의 내담자가 여러명의 사이버상담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 상담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3) 사이버상담자는 해킹이나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컨트롤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완벽하

       게 보안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적인 서비스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2. 사이버상담기록의 보존 및 활용

  (1) 사이버상담 운영기관은 상담기록의 보관여부와 보존연한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2) 사이버상담 운영기관이나 연구단체는 상담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담

       기록은 사이버상담자가 속해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의 기록으로 간주한다. 사이버상담자는 내담자 혹은 보호

       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상담기록 인쇄물을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기타 사이버상담기록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윤리규정에 따른다.

 

3. 사이버상담에서의 내담자 신분확인

  (1) 사이버상담자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위기개입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사이버상담운영기관에서는 이용자가 다른사람의 신분을 도용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 사이버상담에서의 위기개입

  (1) 사이버상담자는 내담자가 자해, 자살, 폭행, 살인 등 자신 및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담자(또는 타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이버상담자는 내담자의 보호자에게 해당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이버상담자는 내담자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연락망(상담자, 1388, 112,119, 지역사회

       전문가 등)을 구축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 사이버상담자는 내담자의 안전 및 안녕을 위해 만 19세 미만 내담자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5. 사이버상담의 지속

  (1) 사이버상담이 내담자에게 부적절하다고 간주될 경우, 상담자는 대면상담 연계 등 이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를

       고려한다.

  (2) 사이버상담자의 개인적인 문제(기관 이전, 이직 등)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상담자

       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