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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2급,3급

청소년상담사와 관련법① - 청소년기본법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에 관한 관련법중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청소년기본

※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05.3.24,2005.12.29,2008.2.29,2010.1.18)

제21조 제2항 내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준용조문(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제21조(청소년지도사) : 준용조문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또는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제9조에 의한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5.3.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2005.12.29,2008.2.29,2010.1.18)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②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 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관련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확인 가능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