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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2급,3급

청소년상담사와 관련법②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상담사와 관련법②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22조9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의 등급은 1급·2급및 3급으로 구분한다.

 

※ 제23조 9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2.7.31.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박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③ 그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연수과정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표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개정2012.7.31>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31>

 

※ 제25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 부칙<2005.4.27>

①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주]1. 상담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2. 생략

 

[별표 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5]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주]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쉼터를 말한다.

 

※ 관련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확인 가능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