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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2급,3급

청소년상담사와 관련법 ③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청소년상담사와 관련법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 제7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한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 제8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한다)

 

※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9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

 ① 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채점기준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2005.4.27>

 

※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인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준용조문(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 제4조9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실시 90일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점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2012.12.20>

 

※  관련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확인 가능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