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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2급,3급

청소년상담사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지침

청소년상담사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담실무경력의 인정기준

 

1) 상담실무경력 인정 기관

 : 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표1>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9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

    예)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9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

   ●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에 대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

   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시 기관실사 실시 후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2) 상담실무경력의 세부 인정기준

 

 (1) 상담실무경력은 응시자격 관련 학위 취득 및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을 말한다.

   예) 2008년도 2월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3월부터 상담실무경력을 인정한다.

 

 (2)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을 상담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예) 3급 응시자가 2007년 11월~2008년 11월 동안 개인상담을 20회이상 실시하고

        집단상담을 6시간이상 참가했으나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상담실부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응시등급별로 1년가 상담실무 충족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1년가 기준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표2> 참조)

 

 

 (4) 상담실무경력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대해 연도마다 1년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응시생이 갖춰야 하는 총 연수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인정한다.

   예) 상담관련학과 석사취득자로서 1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연도마다 개인상담 50회이상,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하고

     총4년의 상담실무경력9개인상담 200회 이상, 집단상담 96시간 이상, 심리검사 40사례이상)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료출처 : 2013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제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