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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2급,3급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신규 강사 모집 안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상담사”자격제도 소개

○ 청소년상담사란 ;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입니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 절차

 

① 필기시험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서류심사 : 필기시험 예비 합격자 대상, 상담실무경력 등 심사

③ 면접시험 : 필기시험 예비합격자 중 서류심사 통과자 면접

④ 자격연수 : 면접시험 합격자 연수, 급별 100시간 수료

(자격증 교부 : 자격연수 100시간 수료자)

※ 보수교육 : 기 취득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상반기, 하반기 과정)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 http://www.youthcounselor.or.kr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신규 강사 모집

○ 지원 가능 대상 (※기존 참여 강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자 및 상담심리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③ 상담심리학 관련분야 전공자로 관련 학문을 연구,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현장실무자의 경우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⑤ 기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강사로 적합하다고 연수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①~⑤번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 기간 :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모집

○ 등록 방법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를 통하여 등록

※ 상세 내역은 <붙임2> 참조

○ 등록 후 활용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붙임1> 강좌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강사섭외 시 참여 (※상세 내역은 <붙임2> 참조)

○ 참고사항

- 청소년상담사 강사 섭외 시기는 2월 ~ 5월 중 이루어짐

(※자격연수 과목별 강좌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강사에게 개별연락)

○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팀 ☎02-2250-3083

 

<붙임1>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과목 및 내용

 

 

 

 

<붙임2> 신규강사 등록방법 및 절차 - 첨부파일참조

 

 

공지문1(신규강사등록및추천(0306).hwp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