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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 조례가 특별한 점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 조례가 특별한 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4월 3일에 강은미 의원 등이 제출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4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 보건복지부의 2013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와 달리 광주광역시의 조례에는 ‘협의회’에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추천하는 자, 광주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도와 시/군/구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3년 3월 25일

발 의 자 : 강은미․정병문․서정성․

문상필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지원 사업 등(안 제7조)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안 제8조)

❍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함.

마. 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함.

바. 신변안전 보호(안 제11조)

❍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별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3.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1.1] [법률 제10511호, 2011.3.30, 제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 [대통령령 제23460호, 2011.12.30, 제정]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8.5]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