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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추경에 80억원을 반영하라!!!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추경에 80억원을 반영하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 현재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통과됨, 16일 본회의 상정 예정


  

지난 4월 1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강은미, 정병문, 문상필, 서정성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청회 발표자와 토론자,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3년 사회복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2013년 추경에 편성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수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바라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공무원이 그러한데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가늠되는 현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인건비가 오르지 않은 광주광역시 이용시설의 경우 현재의 예산으로는 기관운영비는 커녕 인건비조차도 부족해서 법인 지원이 없으면 시설운영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나마 남아있던 직원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다른 업종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문제보다도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주지역에서 1만 3천여명 사회복지사들은 국가와 광주광역시 공공 복지사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의 현실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준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2010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시설 규모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다른 광역시들은 대부분 2013년 기준으로 임금을 주는데, 광주는 2010년이나 2011년 기준으로 임금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2012년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복지부 권고안 대비 88%로 전체 광역시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공무원 임금은 매년 인상된 것을 볼 때 사회복지사의 임금만 동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산부족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려는 단체장의 의지 부족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본질은 광주 사회복지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을 세우는 일이기에 1만 3천여 명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광주시가 당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실천 의지를 표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열린 자세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2013년 추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복지건강국의 추계 예산은 80억원)을 반영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 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예산을 반영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중 예산 제외시설(국비지원시설 등)에서 근무하 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과 예산 배정을 실시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과 개선을 추진하라!!!


  

  


2013년 4월 3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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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