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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2급,3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자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자세


청소년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상담사의 책임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 청소년상담사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해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청소년상담사는 검증되지 않고 훈련 받지 않은 상담기법의 오·남용을 삼간다.
  • 청소년상담사는 현행법이 윤리강령을 제한할 경우는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윤리강령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른다.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규칙, 법규에 대해 정통해야 하고 청소년 내담자를 보호하며 청소년 내담자가 최선의 발달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청소년 상담자의 의무에 준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품위유지 의무

  • 청소년상담사는 전문상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청소년상담사는 동종에 종사하는 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3. 상담관계

  • 청소년 상담사는 자신의 법적,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다중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무력, 정신적 압력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적 배임행위(내담자 유기,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 활용 등)를 하지 않는다.
  • 청소년상담사는 외부 지원이 적합하거나 필요할 때 의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에 대해 청소년 내담자와 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 매체(전화, 인터넷, 모바일 폰 등)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에 있어 위해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 청소년상담사는 부모(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청소년 내담자의 성장을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해 부모(보호자)에게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성립하도록 노력한다.
  •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부모(보호자)에게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5. 자격과 수련
  • 청소년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한다.
  • 청소년상담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함에 있어 상담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 전문적 실습,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자문, 훈련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한다.
[청소년상담사3급 오리엔테이션 동영상-김형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