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상담사2급,3급

2010년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가 청소년상담사를 응시하고 합격을 해야 하는 이유

2010년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가 청소년상담사를 응시하고 합격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법률이 (안)대로 개정되면 2011년 제9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상담관련학과가 아니어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어 기존 사회복지학과(부) 졸업생의 응시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학교에 해당과목 커리에 없는 경우 응시자격에 제한을 받는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이것을 원격(시간제)으로 이수과목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사회복지학부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2011년 이수해야 할 과목의 원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둘째, 원격 교육이 있다하더라도 1학점 당 6만원~7만원의 수강료의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4과목 이상으로 보았을 경우 80여만원의 이수 비용이 생깁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모든 학과로 확대되는 것만이 지금 현재 응시자격을 취득한 수험생에게는 법률이 개정된 추후에는 독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연수를 마치고 온 유영직 님의 글입니다.  

 

2011년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변화에 대하여

유 영 직

1. 전공학과의 폐지

현행 제도에서는 상담관련 전공학과(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등) 졸업자는 제한없이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본법이 2009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면 전공학과의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학과에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2. 상담관련과목의 이수증명

그러나 상담관련학과를 포함하여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생은 재학 중에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이상 이수하였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상담관련과목이란 추후 공고 되겠지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측정과 평가’, ‘가족상담과 치료’ 등의 과목을 말합니다.

3. 2010년 응시자격 변화 여부

아동청소년기본법이 확정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려면 5-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시험응시자격은 보통 시행규칙에 규정되므로 시험공고가 보통 2월이라고 한다면 2010년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현행 제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전망

아동청소년 기본법이 통과되면 중앙에는 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이 신설되고, 시도에는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 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군구에는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됩니다.

이와 같은 기관은 기존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간판만 바꾸어 달지 아니면 병존할지 알 수 없지만 청소년상담사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2009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3급 4차 집중연수 중 청소년상담현장론 강의 시간에 거론되었던 내용이며 글쓴이가 강의 후 개별적으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생 여러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