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정의/시험안내/응시자격
■ 보호직 공무원 [1] 보호직 공무원이란? 보호직 공무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되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며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사회내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고 또한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전국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등에서 근무하며 법원으로부터 6호, 7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며 소년보호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2] 시험안내 - 주관 및 시행 : 행정안전부(공채), 법무부(특채) - 시험시기 : 매년 1회 시행 - 선발인원 : 선발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상대평가). [3] 응시자격 - 자격요건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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