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부, 모든 수가 조정 사안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법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8일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 절차 개편 방안」이 먼저 보고되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 삼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련한 법령 전반의 정비 방향을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인상 또는 인하) 등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