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1.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정년연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정년이 만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정년퇴직자재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매 분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