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2.12] [고용노동부령 제39호, 2011.12.12, 일부개정] 【제·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