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1.12. 6]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12. 6, 일괄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4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