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2013년부터 적용되는 주소지제한 요건 정리 2013년부터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소지 합산 요건이 신설됩니다. 2013년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주소지 제한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아래의 예시는 수험생들의 주소지 질문이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니 주소지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총무과(고시계)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주소지제한 요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현 주소지 요건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3년 1월 1일부터~ 해당지역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 해당지역 2. 주소지 합산요건 ① 주민등록상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에 3년 이상의 거주기록이 있는 경우 (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