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11.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인력기획과), 02-2100-8512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