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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5.3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13.5.3] [대통령령 제24520호, 2013.5.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2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더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2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64퍼센트에서 5.80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안 제43조의2)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