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5.3] [대통령령 제24520호, 2013.5.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12개월"을 "24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자료출처 : 법제처
'법령,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5.6 일부개정) (0) | 2013.05.08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3.4.23 일부개정) (0) | 2013.04.2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4.24 일부개정) (0) | 2013.04.26 |
서울시, 공공부분 신규채용인원 10% 고졸자 우선고용/ 학력.스펙 상관없는 고졸성공시대 실현한다. (0) | 2013.04.24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4.22 일부개정) (0) | 201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