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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5.3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5.3] [대통령령 제24520호, 2013.5.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12개월"을 "24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자료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