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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5.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5.6]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2013.5.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대상 연령을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충치 예방을 강화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바목 중 "완전틀니[레진(resine)을 재료로 한 것만 해당한다]"를 "틀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전 및 부분틀니만 해당한다)"로 한다.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 및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