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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4.24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4.24] [고용노동부령 제81호, 2013.4.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4호, 2013. 4. 22. 공포, 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25조)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근로일수 단축에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휴업 등을 통한 총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3개월간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월평균을 총근로시간으로 하되, 총근로시간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고용사정이 악화되기 전의 통상의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총근로시간의 단축 정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나.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 시의 지원제한 기준을 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1) 사업주가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 제한의 기준을 정함.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등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초과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미달하여 이행한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 제한의 기준을 정함.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규정(안 제34조 신설)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의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보다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함.

3)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8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이하 "기준달"이라"를 "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로, "평균"을 "월평균"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인원 감축"을 "고용조정"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기준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2.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

3.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업무의 성과, 업무의 곤란성ㆍ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산정이 어렵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총근로시간을 산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 유지조치"를 "고용유지조치"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고용 유지조치"를 "고용유지조치"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20조제2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신고하려는"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으로,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제1호"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는 경우"를 "사업주가"로, "협의 또는 합의하였음"을 "협의하였음"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을 "영 제2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2. 고용유지조치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제33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을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64조제1항제5호 중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은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업등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로 본다.

제3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자료출처 : 법제처